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금액만 지난해 8800억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9000억원을 넘게 1조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 누수를 발생해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 8809억원 '역대 최고'…5년 만에 35%↑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중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피해액만 8809억원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발된 보험사기범만 9만2538명에 달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6548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액은 꾸준히 상승해 5년 만에 35% 가까이 증가했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다수는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원 미만(82%)인 소액 보험사기가 많았다. 금액별 비중을 보면 △100만원 이하 29.4% △300만원 이하 58.0% △500만원 이하 71.7% △1000만원 이하 83.9% 등이다.
직업별로는 여전히 회사원이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업주부가 10.8% △무직·일용직이 9.5% △학생 4.1% 등 순이었다. 전체 비중에서 보험설계사와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 비중은 4.2%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두드러졌다. 실제 60대 보험사기범의 경우 2017년 1만1899명에서 지난해 1만7450명으로 5551명이나 늘었다.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면서 손해보험의 피해가 컸다. 지난해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해는 8025억원으로 전체 91.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785억원(8.9%) 수준이었다.
△허위진단·청구 보험사기 여전
허위로 진단을 내려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는 여전했다. 병원, 보험소비자가 공모해 허위 진단서로 실손보험을 타내는 방식도 많았다. 실제 4개 한방병원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다수 보험소비자에게 1억2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허위 장애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기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 저하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생명보험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하다가 적발됐다.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외산차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부품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해당 회사들은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1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고차량에 다수의 동승자를 태워 35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9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0만원을 타내는 보험사기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조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