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각종 규제특례와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이뤄지며 총 25개소 내외를 오는 7월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규제특례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기반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이 대상이다.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교통 등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어야 하며, 일정규모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선정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낙후지역과 거점지역에 따라 투자와 고용 조건이 달라지며 혜택도 다르게 부여한다.
올해 사업은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해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다. 올해는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관광사업은 주로 개별 1개 시·군의 단일사업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당일 여행에 그치는 등 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접수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