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동안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관련 답변 역시 연기한다. 2일부터 선거 당일인 15일까지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기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
'OOO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세요' '$$$당 ###후보 자질 불량, 전과자' '@@@당 해체해 주세요' '**지역 후보를 고발합니다' 등이 그 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청원 답변은 답변기일을 연기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답변기한이 도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등의 청원 답변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