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마지막 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수가 1월 첫째 주와 비교해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자 대다수는 우리 국민이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수는 1월 첫째 주에 80만명이었으나 3월 마지막 주에는 5만명으로 줄어서 93% 가까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전체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 비율이 70%를 넘고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할 경우 90%에 달할 정도로 대다수는 우리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1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총 36건이다. 이 중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9건이다. 확진자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으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받는다.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한다.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격리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하고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된다.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 예정이다.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 및 입국 감소 유도를 위해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한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