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국고지원금 671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대 16 중량비로 압축해 제작한 얇은 판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이 이달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늘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로 국민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