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 영세학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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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영세학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협약은 총 45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영세학원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도 동석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다. 영세학원은 평균 매출 10억원,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인 학원이나 교습소를 말한다.

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대출실행일 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며(19일 기준 연 2.64%), 특례로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한다.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는 19일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중이며 관련 내용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협 특례보증상품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해 주신 학원·교습소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분들을 돕고자 협조해 주신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부는 비상한 각오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원 등의 협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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