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기한다.
피해가 심화된 항공업계도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이 대상이다. 이들 조합은 지난해 10월 주택법 시행령으로 6개월 경과조치를 둬 올해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신청 시한을 맞추는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어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23일 입법예고하고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월 이후로 총회를 연기할 것을 권유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지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150개국 해외 입국제한 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 방안을 이날 1차 위기대책회의에 상정했다.
항공여객 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했으나 호주, 스페인 등 21개국 운항이 중단돼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감소했다. 지난해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6일 기준 1만6000명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운수권은 매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해야 하지만 2월 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중국노선 회수를 1년간 유예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에 대해서도 회수 유예를 시행한다.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항공기 공항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한다. 감면폭도 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며, 매출과 연동되어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한다.
공항 내 상업시설은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한다. 제주 국제선 등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억 5000만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원이 추가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