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금융감독원에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구성된 조현아 3자 연합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감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심사팀에 조현아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이 지적한 조현아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칼은 반도건설 측이 허위공시를 했다며 보유 지분 중 3.28%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올해 1월 지분 보유목적 변경 전부터 조 회장을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한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며 이전부터 경영참가목적이 분명했다는 지적이다.
허위공시로 결론날 경우 반도건설이 27일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기존 8.28%에서 5%로 줄어든다.
한진칼은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도 문제 삼았다.
KCGI는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2영업일이 지난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하지만 7일부터 시작해 위법이라는 것이다.
한진칼은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공동'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에 SPC의 경우 공동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KCGI SPC 중 그레이스홀딩스만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고,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진칼은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하면 6개월 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KCGI가 주요주주로서 갖는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고 했다.
KGCI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 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에 따라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한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 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하는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