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건설업계에 긴급 융자 등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발주물량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 출자금에 비례해 금리 1.5% 내외로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두 조합은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제 조합은 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등 3개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고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데 동의범위를 현재 선급금의 35%에서 17.5% 수준으로 축소한다.
공공기관은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계약을 조정한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김 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황과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소독활동, 종사자 마스크 및 보호구 착용, 열화상 카메라 운영 등 방역시스템을 확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공사비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적정임금제 등 건설근로자 보호 대책도 주문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총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적정임금제를 시범 적용 중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상반기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체불방지를 위해 지난 해부터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임금 직접지급제도 건설사 계좌압류 등의 경우에도 임금과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