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투자 늘려야 하는데...'30%룰' 완화 안갯속

해외투자 한도 '총자산 50%'로 확대
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미지수
새 국제회계기준 대응·리스크 관리 필수
17일 국회 통과에 '실낱 희망'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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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해외투자 30%룰'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향후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이유다.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한 보험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차 줄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의 경우 총자산 30%, 특별계정은 총자산 20%로 각각 규제하고 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낮아진 이유다. 일반적으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는 국회 입법 절차를 따른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관련 본회의 일정을 정하면서 20대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당초 지난달 27일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법사위,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임시폐쇄되면서 정무위 전체회의가 일주일 연기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4일 정무의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17일 예정된 임시국회 일정 내에 본회의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다. 보험사들이 IFRS17과 K-ICS 비율을 적용할 때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 변동폭이 작아야 자본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만기가 긴 장기채권 투자가 필요한 데 국내 시장은 초장기채가 턱없이 부족하고 안전자산 역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해외투자 30%룰'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업계는 수년간 해당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해외투자 비율이 20%에 육박하거나 상회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총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 비율이 23.2%, NH농협생명은 20.7%로 각각 20%를 넘는다. 동양생명 19.4%, KDB생명 18.4%, 교보생명 18.0%, 처브라이프생명 17.7%, AIA생명 17.3%로 20%대에 근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시국회 일정 내 예정된 본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위해선 법사위 통과가 필수”라면서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 일정이 잡혀 이번 국회 내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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