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수입 절차가 빨라진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대1 밀착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재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할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 통관 심사와 물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도 구호·기부용과 기업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할 경우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면 세관이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히 보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상업 판매용은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 1대1 안내와 밀착지원을 수행한다.
이종욱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와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