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앱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부터 제출까지 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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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황선영 NHN 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가 기념촬영했다.

'페이코(PAYCO)'앱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 발급, 보관, 제출이 가능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가 도입된다.

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행정안전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서비스 도입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이용자는 '정부 24'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페이코' 앱에서 손쉽게 열람,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페이코' 앱을 활용,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업체로는 최초로 NHN페이코와 협약을 교환했다.

행정안전부는 페이코 앱을 채널로 삼아 전자증명서 활용 접점을 높인다. 페이코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공공 생활 영역으로 페이코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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