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행장 황윤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대출이자 한시적 유예 기간은 최장 3개월으로 종료 후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가 가능하다.
대상 영세자영업자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업체)가 포함된다. 정책자금 등 협약 조건 대출, 한도거래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결제성 관련 대출, 거치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분할(할부)상환식 대출(6개월 이상은 가능)은 제외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