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홈 주문' 허용..."누가 소주 좋아하나?" '소비데이터' 쌓는 슈퍼

내달 3일부터 '스마트 오더' 주류 판매 허용
모바일 주문 후 매장서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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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오는 4월 3일부터 소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류를 주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장을 방문해 수령하는 체계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판매자 고객의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소비자 취향에 맞는 음식과 주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9일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붐비는 맛집 식당에서 음식 포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할 때 음식뿐만 아니라 술도 결제할 수 있다.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받으면 된다.

이 같은 주문 체계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술은 다른 상품과 달리 국민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주류 통신판매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스타트업과 경제계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스마트오더 등 주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나오면서 국세청은 주류 품목에 한해 스마트오더 허용을 결정했다.

스마트오더 방식은 온라인 주문자의 직접 매장 방문과 대면 수령을 전제로 한다. 통신 수단을 이용한 주류 배달 판매는 여전히 불허된다.

국세청은 처음 온라인 주문 과정과 매장 내 주류 인도 과정에서 두 차례 성인 인증을 거치는 만큼 청소년이 스마트오더를 악용해 술을 살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한 주류 판매가 허용되면서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매장 밖에서도 음식과 주류 주문·결제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온라인에 공개된 주류의 품질·가격 정보로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계적인 주문·판매 관리가 가능해져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고객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예전보다 소비자 취향에 맞는 음식과 주류 사전 준비도 가능해진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소독제 원료인 주정 수요가 급증, 품귀 현상을 빚었지만 주류 규제 혁신 도우미를 통한 적극 행정으로 주정 수급을 차질 없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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