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우버X, 카풀, 타다까지 세 번째 연속 모빌리티 개혁에 실패하게 됐다. 우버X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방식 사업 모델이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기존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내에는 2013년 8월에 서울에서 서비스 출시를 발표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우버X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와 8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우버 측이 서비스를 강행하자 서울시는 2014년 12월 우버X 유상운송 차량에 대해 최대 100만원 수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며 저지에 나섰다. 불법유상운송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동안 우버X 이용 요금을 우버 측이 전액 대납하는 '무상운송' 방식으로 저항했다. 정부 측에는 택시면허처럼 우버기사도 '정부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갈등이 지속되자 결국 2015년 3월 우버는 우버X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우버X 퇴출 이후에도 승차공유 시도는 지속됐다. 2016년 무렵 등장한 '카풀'은 자가용 유상운송 예외조항 중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활용한 사업이다. 풀러스, 티티카카, 럭시 등이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이용자가 늘어나자 택시업계 반발에 직면했다. 출퇴근 시간을 하루 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럭시를 인수해 '카카오카풀'을 출시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았다. 택시기사 수만명이 거리로 나와 여러 차례 카풀 반대 시위를 벌였다.
2019년 3월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부·택시업계·카카오모빌리티가 모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발표했다. 카풀 운영 시간을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카풀업계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잇따랐다. 업계를 대표해 합의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택시업계 압력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대타협 후속 조치로 같은 해 8월 '카풀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풀 업체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