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현행 '타다 베이직' 모델은 앞으로 불법이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기존 택시산업처럼 면허를 확보하거나 운행횟수 및 매출에 연동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렌터카 사업자가 11~15인승 승합차 대여 시 '6시간 이상 대여 혹은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심지에서 상시 운영되는 타다 모델을 겨냥했다. 법안 공포 1년 6개월 후 시점부터 해당 모델은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2018년 출시된 타다는 승차거부가 없고 쾌적한 서비스를 앞세워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1년5개월 동안 가입자 170만명을 확보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장 잠식을 우려한 택시업계 반발을 사 첨예한 갈등이 지속됐다. 검찰이 불법유상운송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측은 앞서 지난 4일 이미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의사를 밝혔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 박재욱 대표 명의로 호소문을 전달했다. 같은 날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이야기와는 달리 타다금지법은 혁신을 금하는 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법률안거부권은 헌정 사상 총 66번 행사됐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