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 공기청정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이용한 공기청정기 마케팅이 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실증되지 않은 제품효과를 부풀린 광고 40건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당국은 이같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개인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어 광고 내용을 신속히 시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난달부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에 착수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에 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현재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다.
특히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 당시에도 소비자 오인을 통해 구매가 급증해 문제가 불거진 품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공기청정기 제품 A사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기능을 두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공기청정기 B사도 제한된 실험결과를 두고 바이러스를 차단했다고 광고해 적발됐다. 해당광고에서는 제한된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현재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상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