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보일러 업계, 4월 3일만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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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청도 공장.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확산, 설상가상 위기에 처한 보일러 업계가 4월 3일만 바라보고 있다.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설치 의무화, 정부 보조금 지급 시행으로 프리미엄 콘덴싱 보일러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일러 업계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비심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귀뚜라미는 중국 톈진 공장을 2일부터 재가동했다. 1월 24일 춘제 연휴 이후 한 달 넘게 가동을 못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톈진 당국 허가를 받지 못한 귀뚜라미는 2일 재가동 승인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공장 문을 열 수 있었다.

중국이 코로나19 피해에서 점차 벗어나는 상황이어서 보일러 수요 회복은 시간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한 달간 공장을 돌리지 못한 귀뚜라미로서는 재고 확보가 시급하다. 귀뚜라미는 경북 청도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지난주 사흘간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방역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과 국내 핵심 생산기지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중국 베이징과 평택 서탄에 공장을 둔 경동나비엔은 베이징 공장이 일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 공장을 돌리고는 있지만 직원 복귀가 늦어지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연간 20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평택 서탄 공장을 가동해 내수와 북미 수출 물량을 맞추고 있다. 서탄 공장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보일러 업계는 4월 3일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큰 기대를 건다. 지난해 4월 2일 제정해 1년 만에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권역법은 공장이나 자동차뿐 아니라 보일러 같은 생활주변 배출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규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신규 설치, 교체에 대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분 포함 총 35만대 분량 예산을 확보했다.

물이 나오는 콘덴싱 보일러 특성상 배수시설이 없는 낡은 건물을 제외하고는 1등급 가정용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보일러 업체 관계자는 “1등급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 대비 20만원 이상 비싸다”면서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업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다. 사회 전반 소비심리 위축에 더해 보일러 특유의 설치 환경까지 겹쳐 영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일러는 일반 가전제품처럼 배송으로 끝나지 않고 배관 연결 등 복잡한 설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설치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외부 접촉을 꺼려 제품 설치를 미루는 소비자가 많다고 한다. 보일러 업계는 4월부터 친환경 보일러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보일러가 생활필수품이어서 필요한 시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업계로서 다행”이라면서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1등급 가정용 보일러 기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코로나19 초비상]보일러 업계, 4월 3일만 기다린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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