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긴급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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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 기간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급돌봄 학부모 수요를 26일까지 조사한 결과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유아 7만 1353명, 초등학생 4만 8656명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키로 했다.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아와 초등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등하교시 학부모(대리인)이 동행하고 학교 내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학교는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한다. 비말감염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10명 내외 최소인원으로 분산 배치한다. 학교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해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인 저녁 7시 30분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이메일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에게도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세지를 긴급 발송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 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10점/100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한다. 수요 증가 대비 공급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이용을 요청하는 청소년(초4~중3)에게는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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