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상용 소프트웨어(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상대자 자격 요건부터 계약 체결·이행, 사후관리 등 전반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계약조건(추가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신청 자격, 보안관리, 중간점검, 분리발주 등이다.
기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연장을 위한 거래자료 제출 등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인증), 제조사(전담공급확약 공급사) 여부 등 조달시장 진입 요건도 명확해진다.
보안 취약점 발생 시 관계기관(국가정보원)의 취약점 제거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쇼핑몰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이밖에 저작권 변동, 인증 유효 여부 등을 점검하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한다. SW 분리발주에 대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의견 요청 시 회신도 의무화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불필요하거나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대신 업계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라면서 “부가 가치가 높은 상용SW를 수요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