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34일까지는 수업일수 감축 허용 휴업...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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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유은혜 부총리와 17개 시도교육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유·초·중등학교는 개학 후에도 휴업이 필요할 경우 15일 이내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없이 휴업을 할 수 있으며 34일까지는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단계별로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수업을 운영하거나 EBS 등 사이트를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 관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교직원 및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나 등교중지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등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불특정 다수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 시 휴업 명령이 가능하다.

초중등 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다. 방학 등까지 포함해 임시 휴업할 수 이는 일수를 합치면 초중등 학교는 최대 59일이다. 교육부는 휴업 일수에 따라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신학기 개시 전 △1단계 휴업(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 △2단계 휴업 (학기 개시 후 16~34일) △ 3단계 휴업(학기 개시 후 35일 이상)으로 단계를 나눴다.

1단계 휴업에서는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고 휴업을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3단계에서는 휴업 장기화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운영해야 한다.

각 단계별로 휴업시에는 온라인 학습방 등을 활용해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온라인 학습방 개설을 통해 예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BS 등 학습사이트를 안내해 학습을 지원한다. 학교는 휴업 종료 시 정상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간 학사일정 조정 등 '휴업 이후 학사운영 정상화 계획' 수립한다.

2단계에서는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수업을 운영한다. EBS 등 사이트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관리를 할 수있다.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한 핵심개념 중심 학습자료를 개발해 제공한다. 3단계에는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메시지 등을 이용해 학생 생활 지도도 해야 한다. 감염증 예방 수칙과 개인위생 관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휴업 중 학생의 학교 밖 교육시설 및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결식 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안내도 해야 한다.

휴업시에도 학생의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한다. 가족돌봄휴가제(고용부 협조)를 적극 활용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협조) 등 마을돌봄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 휴업 등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사례(초〃중등) ▷



※ 유치원: (2단계 휴업) 학기개시 후(16일~33일), 3단계휴업(34일~)

초중등, 34일까지는 수업일수 감축 허용 휴업...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안내
초중등, 34일까지는 수업일수 감축 허용 휴업...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안내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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