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모두 766건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SKT-티브로드 기업결합 등 5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이 주도한 기업결합규모는 직전년도 대비 10조가량 감소했다. 가장 큰 규모 기업결합은 현대차와 미국 자율주행기술 관련업체 앱티브 테크몰놀로지의 합작회사 설립 건이었다.
공정위가 20일 공개한 '2019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2018년과 비교해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766건)는 64건 늘었지만, 기업결합 금액(448조4000억원)은 오히려 38조2000억원 줄었다.
기업결합 금액은 주식 지분 취득이나 영업양수 대가로 지급한 금액, 합병시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 총 발행가와 합병교부금액의 합 등을 말한다.
766건 가운데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기업 결합은 △SKT-콘텐츠연합플랫폼 △글로벌텍스프리-케이티스 △동방-선광 등 3개사 △LG유플러스-씨제이헬로 △SKT-티브로드 등 5건이었다.
기업결합 건을 주체의 국적별로 나눠보면, 국내기업의 기업결합(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 인수)은 598건(30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29%(172건)는 기업집단 내 사업 구조 재편과 관계가 있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었다. 나머지 426건은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비계열사 인수·합병 등의 경우였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그룹)이 주도한 기업결합은 모두 166건, 12조9000억원 규모로 2018년보다 건수와 결합금액이 각 42건, 9조6000억원 줄었다.
가장 규모가 큰(금액 기준) 국내기업의 기업결합은 현대차와 미국 자율주행기술 관련 업체 앱티브 테크몰놀로지의 합작회사 설립 건(2조3822억원)이었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외국기업이 외국 또는 국내기업 인수)은 168건(418조4000억원) 이뤄졌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사례는 41건(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 기업 주도의 결합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8건)과 중국(2건) 순이었다.
지난해 심사된 대표적 외국-국내기업 결합은 1조3천억원 규모의 에스티로더화장품(영국)-해브앤비(한국 화장품업체) 건, 2000억원 규모의 텀블러홀딩스(앵커에쿼티파트너스그룹·홍콩)-투썸플레이스(한국 커피전문점) 건 등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