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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 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표준특허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위원회(IEC) 등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ICT 관련 표준특허 영향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 노출되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특허권자는 통상의 특허 분쟁과는 달리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실시자에게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표준특허권자에 비해 전문 인력이나 협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다수 국내 영상기기 업체들은 표준특허풀로부터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고도 제대로 된 협상 없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특허청이 발간한 가이드는 표준특허권자가 경고장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요구한 경우 진행되는 협상 단계와 적절한 실시자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실시자 유의사항도 담고 있다.

이밖에 주요 표준특허풀 정보와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해외 표준특허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등 표준특허 분쟁 대응을 위한 유용한 정보도 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표준특허 분쟁 시 가이드를 참고해 초기대응하되, 로열티 협상은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 공동대응 지원 등 보호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