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받는다...4인가구 월 123만원

Photo Image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하에 진행된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6kjhpress@yna.co.kr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 된 사람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강립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수본은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면서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에 의해 통지받고 자가격리, 입원격리 된 분 가운데 성실히 조치에 응한 경우 지급된다”고 말했다.

4인가족 기준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2월 17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 지급한다.

다만 격리자 가운데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 생활지원비 중복 지급은 안된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수본은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7일 첫날 검사건수는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월 7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거주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침이 각 부처와 지자체로 시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은 전문소독업체에 의해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를 활용해 적절한 방역을 해야 한다. 시설은 방역을 완료한 다음 날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 방지를 위해 여행자의 과다한 반출 시도를 보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려는 것을 세관에서 적발, 조사한다.

6일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해 벌금 80만원과 함께 압류 조치했다.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 4000개 추정)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하고 유치했다.

한편 8일 오전 9시 기준 추가 확진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24명이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