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라져가는 디지털정보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중요 정보자원 보존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8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 중인 756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요 정보자원 식별작업을 추진해 국가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기관이 보유한 322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요 정보자원 식별작업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107개 시스템을 보존대상으로 선정, 보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1559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중요 정보자원 식별작업을 완료한다. 올해는 18개 기관 756개 시스템에 보존대상을 선정한다.
보존대상 식별작업은 국가 중요 정보자원 체계적 보존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정부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구, 기상, 부동산 시세,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 등 많은 디지털 정보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보유한다. 국가 중요 정보자원이 잘 보존되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지능 행정에 유용하게 활용돼 데이터경제 시대 정부 중요한 지적자산이 된다.
문제는 정부가 운영 중인 시스템 재개발·통폐합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가 유실될 위험이 많다는 데 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기된 중앙행정기관 시스템은 520개로 2017년 242개, 2018년 197개, 2019년 81개에 이른다.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현재 정보시스템 특성상 대부분 수개월 전까지 데이터만 저장해둘 뿐 과거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2018년 전담기구인 정보자원 보존기획단을 설치하고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중요 정보자원 식별 외 보존대상 선정 완료 후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선정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데이터 특성에 따른 보존주기를 설정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존대상 시스템 정보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추적관리하고 폐기 대상 시스템이나 기관 자체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운 데이터 수요를 고려해 별도 보존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국가 중요 정보자원 보존은 데이터 시대 디지털 경쟁력 원천으로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보존 중요성이 강조된다”면서 “보존된 데이터 활용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