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유용, 중복 청구하는 등 연구비 부정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가 R&D 사업 정부 지원금 집행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67건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 등 관련 예산 편성 상위 부처 7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된 이들 부처의 R&D 사업 35개(예산 규모 5천318억원 상당)와 124개 집행기관을 선별해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155건, 중복청구가 23건, 반품 등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89건 등이었다. 환수 대상은 245건으로 23억7천만원 규모였다.
구체적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기관은 참여 연구원 연구수당 5천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49만원을 법인카드 결제 대금으로 쓰는 등 인건비를 유용했다.
B사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C사는 시간외 근무를 허위신청해 30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D사는 연구 수행과는 관계 없는 복사기 등 사무실 비품·소모품을 연구비로 구매하고, E사는 부처 두 곳에 연구비를 이중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F사는 물품 3천400여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반품해놓고도 환불받은 대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가운데 연구비 횡령과 유용 정도가 큰 사례 6건에 대해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를 하고, 부당 집행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추진중이다.
아울러 기관 3곳에는 이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기관 내 연구비 부당 집행에 관여한 이들에게는 문책 등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비 부정 집행을 막기 위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중복·과다·허위집행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같은 연구자가 여러 부처에서 지원받은 연구비 집행 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을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 컨설팅에 참여시켜 부정 사용 사례 발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