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는 '회장 직무 정지 및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차기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감 씨 측은 전기공사협회 회장 직선제에 따른 정부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과 현직 회장의 출마 및 통상적 직무정지 규정 등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현직 이사진 구성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사항으로 이사회 등에서 재량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며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및 시도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규정에 위임돼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제정·개폐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개정된 회장선출 방식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관리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므로, 투표일과 개표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선거 변질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회장 직무정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통상적인 직무도 정지 시키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인정한 적법한 규정개정”이라고 판단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선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법원으로 인정받은 만큼 회원들의 염원을 품고 쾌속 항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관·선거관련 제규정 관련 두 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 제26대 회장선거를 정부 온라인투표 시스템 방식으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차질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