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탄력근로제 확대 담은 근로기준법 미처리...정부여당 '뼈아프다'

Photo Image
Photo Image

산업 및 일자리, 금융관련 주요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험에 놓였다.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4년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선 다양한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산업계가 바라던 주요 법안은 여야 이견차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중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미처리는 정부여당으로선 뼈아픈 지점이다. 환노위가 논의를 이어가던 개정안은 여야간 세부조율에 실패하며 표류 중이다.

1년 전인 작년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지난해 3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당이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택근로제를 3개월 이상 추가로 늘리는 패키지딜을 요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렵사리 노사정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통과도 못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탄력근로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유예를 뒀지만 이를 개별기업에 적용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해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 꼽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입법도 시급하다. 경사노위에서도 합의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국회에 예산안 처리룰 촉구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제도 시행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이나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주는 내용이다.

정무위 소관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다. KT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대주주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산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금융사가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진입할 기회도 늘어난다.

특례법 통과에 명운이 걸린 곳은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초 KT를 최대주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할 계획이었다. KT로부터 자금을 수혈받고,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KT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했다.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도 이뤄지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자금난 속에 대출을 중단했다.

산자위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적합성평가법'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 등에서 진전이 없다.

적합성평가법은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공정 등이 국가·국제 기준(표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로 발의됐다.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만 포함,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한 개별법이 없다. 적합성평가 업무가 부실하게 진행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조치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법이 통과되면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인시험성적서가 발급되는 등 부정 적발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광업공단법은 광물자원공사원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정리 작업 일환으로, 공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상임위 의원들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