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 판단기준을 신설하고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문제를 개선해 판단기준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규정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분쟁조정 의뢰기준은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조정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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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분쟁조정 의뢰가능 대상 변경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행 지침에서는 원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특정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제조·건설은 1조5000억원, 용역은 1500억원이 기준이었다.

신규 지침에서는 매출액 기준이 삭제됐다.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의뢰 기준을 통합·간소화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유형도 대폭 확대해 분쟁조정이 더 활발해지도록 유도했다.

분쟁조정 의뢰 관련 절차도 간소화했다. 공정위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 신고인의 분쟁조정 의사가 있어도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신고인이 조정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했다. 신규 지침에서는 신고인이 분쟁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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