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실시한 쌀 관세화 검증을 마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WTO 인증서는 작년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우리 쌀 관세화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한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관세율 513%)가 확정돼 향후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