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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와 합병 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합병기일을 4월 1일로 연기한 만큼, 투자자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다.

우선 SK브로드밴드는 이사회를 개최, 합병신주 발행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의결이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검토하고 신고를 받아들이는 데 약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등은 제출 이후 약 7일 내 신고가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합병처럼 복잡한 사항에는 금감원의 정정요구와 수정 등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처럼 비상장법인 간 합병일 경우 증권신고서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 증권신고서에는 합병신주에 발행에 따른 합병가액이 산정된다. 상장법인은 합병 비율이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반면에 비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등 합병 비율을 양사 기업 가치에 따라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금감원 또한 합병가액 산정 내용을 꼼꼼하게 볼 확률이 높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금감원에 신고가 받아들여지고 확약서가 발행 되는대로 합병 주주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주총회는 개최 2주 이전 고지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2주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출범 관련 내용이 최종 결정되면 최소 한 달간 주주 이의 제기기간을 가진다. 주주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나야만 최종 합병 법인을 출범할 수 있다.

이같이 남은 일정을 물리적으로 계산해도 약 두 달 반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또한 관련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다.

가능하면 합병 기일을 1일 또는 말일로 맞춰야 하는 만큼 늦어질 경우 합병법인 출범이 4월 말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금감원 신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합병 기일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병 기일 연기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일정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기 등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