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5개 기업부설연구소 'ATC+'로 지정…4년간 79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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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B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

산업통상자원부가 4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로 지정하고 4년 간 총 79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오는 15일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홈페이지에 ATC플러스(+)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4월 45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ATC플러스 사업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후속사업이다. 현재 대부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설정하면서 '기업 부설연구소 전용사업'으로 바꿨다.

산업부는 ATC플러스 사업 신청 조건을 기존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부설연구소 등록 인원 8인 이상 30인 이하 △R&D 집약도 4% 이상(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2%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구소 자체 R&D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신청 'R&D 과제'에 대한 평가 외에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했다. 과제평가(45%), 평가과정에 연구소 현장실태조사를 포함하는 연구소성장전략평가(55%)로 배분했다.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의 실질적 R&D 역량 강화를 유인한다. 연구소 연구인력 중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두 배까지 지원한다.

외부 우수 R&D 역량 습득을 위한 개방협력도 강화했다. 기존 ATC가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한 반면에 ATC플러스 사업은 국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주관기관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산업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전략성도 강화했다. 지원 분야는 지난해 3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R&BD 투자전략' 25개 전략분야다. △미래수송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 생활 △에너지·환경 △스마트제조가 포함됐다. 특히 25개 전략투자 분야 내에서 '소재·부품·장비'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관련 과제에는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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