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계획 미흡땐 R&D 사업 수주 못한다

Photo Image

강릉 수소탱크 폭발 등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사업 안전성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31일부터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 지정 관리 △수행기관 선정시 안전계획 부실 기관 사업자 배제 △연구 현장 정기점검 실시 및 과제 종료 후 안전조치 이행 규정 등이 담겼다.

과제 기획 단계에서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사고 사례 분석으로 재해요인 분석,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는 안전관리 대상과제로 지정한다. 산업부는 안전과제 지정, 안전관리사항 기획 전문성 확보, 안전관리 전담 등을 위해, 새해 1분기 중에 전담기관에 에너지 분야 안전담당 PD를 신설하고 산업 등 기타 분야에는 안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과정 참여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과제 단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로서 선정되지 못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R&D 수행 기간 및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수행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