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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게티이미지뱅크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 인터넷 생태계는 2년 이상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 사업자(CP)간 지위 역전, 망 투자비 분담 필요성, 국내외 망 이용대가 역차별과 관련된 대립으로 진통을 앓아 왔다.

시작은 2017년 초 페이스북이 국내 ISP 중 KT와 계약을 맺고 캐시서버를 둔 상황에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임의 변경한 데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KT가 대량 트래픽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 인상을 요구해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3억9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쟁점 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방통위에 제재 취소를 명하며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이같이 국내 ISP와 글로벌 CP간 갈등을 중심으로 촉발된 망 이용계약 문제는 그동안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적 망 이용 조건 등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논란으로 뻗어나갔다.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방통위에 제안했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 이달 초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