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답보상태...편의점 상비약 확대 논의, 올해도 넘긴다

편의점 상비약 지정 등을 논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올해도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업계와 정부 갈등 사이 의료서비스 이용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8월 6차 위원회 개최 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재개 움직임조차 없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 입장차가 뚜렷하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지정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가 올해 안으로 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6차 회의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난 이후 7차 회의가 추진됐으나 상비약 지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결국 올해까지 아무런 논의 없이 지나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약사회가 위원회 추가 구성을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회의 방향 등 기본 논의조차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인 편의점 의약품 확대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8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확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의약품 안전성에 따라 문제가 된 약품은 제외하고 이외 품목은 추가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데 복지부는 추가만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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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개 품목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최대 20개 품목까지 확대할 수 있으나 지난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품목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위원회는 속 쓰릴 때 먹는 겔포스와 설사약 스멕타의 편의점 판매를 의논하고자 했지만 약사회는 이들 약뿐 아니라 이미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타이레놀 제외를 강력히 주장하며 심의가 지연됐다. 약사회는 타이레놀 부작용 발생뿐 아니라 복지부가 추가하고자하는 겔포스, 스멕타 등 안전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와 복지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시민 불편은 늘어간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약국 자체 숫자가 적어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 심야 공공약국도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부에서조차 심야공공약국이 느는 추세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해야 하지만 지방 등 지역에서는 대부분 수익성 등으로 새벽시간대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는다. 편의점, 약국 모두 의약품 구매가 어렵다.

전문가는 의약품 판매 확대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판매 교육, 품목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팀이 진행한 '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3.4%, '축소해야 한다'는 2.9%로 조사됐다. 다만 판매자 교육 강화 등 필요하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품목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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