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현안 법안 'R&D특별법', 1년만에 처리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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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였던 '연구개발(R&D)특별법'이 뒤늦게 국회 입법 절차를 밟는다. 과학기술계는 R&D 혁신 기반을 세울 법 제정 시도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최근 얽힐 대로 얽힌 국회 상황 때문에 추이를 주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R&D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 17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R&D특별법은 부처별로 상이한 정부 R&D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 R&D 혁신을 위한 근거를 명시한 과기 분야 최대 현안 법안이다.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 관리 규정)을 뼈대로 국가 R&D 기획·관리·평가·선정, R&D비 지급 관리, R&D 성과 귀속·활용, 기술료 징수, 국가 R&D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관련 기준 등을 담았다.

현 정부가 과기 분야 국정 과제로 내건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조성과 맞닿은 법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6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과기정통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법 제정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이철희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과기계의 관심을 모았으나 이후 법안 처리 작업에 진척이 없었다. 올해 3월에야 국회 과방위에 상정됐으나 이달 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여당 중심 법안으로 야당이 소극적으로 임한데다 상임위 특성상 다른 이슈가 많아 관심도마저 낮았다.

그러다 최근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현안 법안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26일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오른다. 노 위원장은 앞서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에서 “국가R&D혁신을 위한 특별법과 데이터3법이 20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더라도 처리 여부는 장담하기 힘들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하는 정국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 소위를 '보이콧'해도 다른 야당과 법안 심사를 강행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과기계 관계자는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기 분야 R&D 프로세스 개선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과방위가 시급 법안으로 특별법을 구분하고 처리에 나선 것은 우선 반길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면서 “제정법이기 때문에 심사가 길어지다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