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법인이 소멸되는 등 폐업 PP를 정리하고, PP 시장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작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새해에 400여개 PP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폐업 PP, 5년 이상 유료방송에 채널을 송출하지 않은 PP를 과기정통부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새해 6월 시행된다.
PP는 지난 2000년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이후 급증했다. 현재 PP는 400여개에 이르지만 유료방송 상품에 공급되는 채널수는 최대 270여개(KT 기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PP 실태 조사를 통해 PP 사업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 PP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는다. 폐업 PP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인이 존속하는 PP도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는 PP는 등록취소 절차를 지원한다.
이보다 앞서 PP계는 물론 학계가 경쟁력 있고 사업 의지가 있는 PP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실 PP 퇴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태 조사 이후 폐업 PP와 등록 취소 PP가 정리되면 전체 PP 숫자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PP 숫자 감소는 방송법에 따라 전체 PP 숫자의 3%로 제한되는 지상파 방송사 계열 PP 소유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상파 계열 PP에 대한 PP 프로그램 사용료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P 실태 조사를 거쳐 6월부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폐업 PP 정리 등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등록 이후 사업 의지에도 유료방송 플랫폼 진입을 하지 못한 PP에 기회 제공 등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