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에 음주운전 불시단속, 이륜차 암행단속.... 연말 안전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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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에 정부가 전국 동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사고가 많은 이륜차는 캠코더를 이용해 암행단속도 한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이륜차 위험운전 및 화물차 과적 등 고위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음주운전은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한다.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공익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 25개소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타이어 마모 점검,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한다. 일정기준 이상 사고를 유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4일까지 지자체, 학교,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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