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본회의 무산…文의장 "3일간 마라톤 협상, 16일 재회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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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방안과 본회의 개의 시점을 3당 원내대표들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부수법안과 선거법 개혁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13일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추진해 온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에서 연동률 의석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4+1'에 비례대표 의석 50석에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를 25석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나머지 25석은 현재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캡(cap)'을 씌우자는 것이다.

이날 4+1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동에서 연동률 50% 적용은 30석으로 했다. 석패율제 적용은 전체의 6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같은 민주당 합의안을 두고 개혁 후퇴라며 불참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연동형 캡' 반대 입장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평화당도 잠정 합의안 반대로 돌아섰다.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꺼내들고 규탄 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규탄대회를 국회 로텐더홀과 본청 계단 앞에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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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히 촉구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의장은 “월요일(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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