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춘 공천규칙, 정치 새내기 나오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얼굴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이 경쟁이라도 하듯 20대 때보다 높은 기준의 공천규칙을 내걸어 자연스런 인적쇄신과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양 당은 일찌감치 공천규칙 강화를 공언해 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공직자 도덕적 자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음주운전 및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커졌다. 높아진 공천규칙을 통해 불미스러운 문제로 이미지가 하락한 당원을 정리하고 능력있는 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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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회의에서 김경협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적인 골자는 쇄신이다. 민주당은 7월 정치 신인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주고 모든 현역의원이 경선을 거치는 내용의 공천규칙을 확정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심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역의원 중 절반 이상을 물갈이 하겠다고 공언한 한국당은 법적 기준은 물론 도덕적 기준과 국민 정서까지 고려한 공천 규칙을 세웠다. 특히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를 정해 비리 적발시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 원칙을 정했다. 4대 분야는 본인은 물론, 자녀와 친인척까지 해당된다.

양 당 모두 공통적으로 민감 사안으로 언급된 공천 배제 기준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이다. 성범죄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만 받아도 부적격 처리된다. 한국당은 몰카·스토킹과 같은 관련 범죄와 데이트폭력·여성 차별 발언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젠더폭력검증 소위원회'를 구성해 혐오발언·젠더폭력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이 있을 시 한국당 공천에서 배제된다. 민주당은 15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자에게 부적격 처리를 한다.

그외 부적격 사유로 민주당은 병역면탈·불법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을 내세웠다. 한국당도 병영면탈과 불법재산증식·탈세 등에 더해 입시부정·원정출산을 포함시켰다.

높아진 허들에 국회 내부에서는 현직 의원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 소수에 불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발표한 것과 달리 실제 후보자들과의 경선이 시작되면 인물별로 공천규칙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차원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 규칙을 느슨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이다.

<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공천규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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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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