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여야, 본회의 열고 민식이법 등 비쟁점 안건 16개 처리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파병연장안 등 비쟁점 안건 16건을 의결했다.

513조 규모 정부예산안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선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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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제12차 본회의를 열면서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강행',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을 고수하며 충돌 직전이었다.

여론을 의식한 듯 16건 비쟁점 안건 의결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이었지만 문 의장이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상정해 의결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이었지만 실제 실시하지는 않았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위한 논의에 나섰으나 진통을 겪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이 예정됐던 남은 18여개 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도 지연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