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열고 일명 '타다 제한법'으로 불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열고 일명 '타다 제한법'으로 불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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