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지로 신고한 후 태양광 수익용으로만 활용하는 등 건축물을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즉각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건축물 편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발 설비는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또 신규 사업자가 시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하고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제시하는 계획입지제도 의견도 수렴했다.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정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와 지자체는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향후 주민수용성·환경성이 최우선이 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에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