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업체 쏘카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비판에 앞장서 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는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쏘카 측은 김 의원이 이재웅 쏘카 대표 및 쏘카 등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불법을 서슴없이 범하고 있는 범죄자” 등으로 표현한 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 중계 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라고 말한 점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쏘카를 “현 정부와 유착돼 있다”, “정권 핵심으로 청와대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 하고 있다”, “게이트로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점이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서울택시개인조합 감사패 증정식에 참여해 “현직 검찰총장, 검사장 모두 후배들이다. 고용노동부 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뵙고 특별히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발언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했다.
이날 저녁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가도 명예가 있다.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을 처벌해도 훼손당한 명예나 상처받은 인격이 회복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사기꾼, 범법자, 조직적 범죄자 집단'과 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과 유착'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해 대통령과 국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사법처리가 좋은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