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4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3일 합의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나머지 데이터법과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 과정이 가장 더뎠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3일)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간사가 하루 연기해서 내일(4일)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과방위 간사인 신용현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기보다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용현 바른미래당 과방위 간사가 협의에 나섰고 4일 법안 2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4일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고 이어서 바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전체회의가 끝난 후 법안소위를 재소집해 한국당이 요구한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일명 실검법)' 등을 논의·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실검법 처리를 확실히 약속해달라는 주장을 철회했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그 주장을 철회했다”며 “(실검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 역시 불만이 있지만 야당에서도 처리를 약속했으니까 상임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며 “정상 프로세스를 밟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4일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갑자기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바른미래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수 의원은 “만약 여야 합의가 안 지켜지면 의결에 바른미래당도 참여할 것”이라며 “내일(4일)은 무조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11명을 채워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과방위는 민주당이 위원장 포함 9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은 앞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붙들려 있는 상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