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국회를 향해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저감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곳 지자체장들이 참석해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에게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이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서도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찬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반기문 위원장, 한영수 부위원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안병옥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당추천위원(김종민·강병원·성일종·신용현·조배숙·이정미 국회의원), 국민정책참여단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며 그간 성과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공식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
이밖에도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미세먼지 쉼터 지정 △보건용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 △국가건강검진의 획일 검사 도입 △공장 굴뚝 자동 측정 결과와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의 실시간 공개 △노후 경유차와 건설 기계 사용 제한 등의 정책이 이뤄졌음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준비 중인 2차 국민정책제안도 내년 6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미세먼지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기후환경회의에 적극 지지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내년 기후변화적응회의 참석 검토 △소년부터 환경 교육 의무화 △온실저감 목표 상향 조치 등을 건의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