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 의원도 당내 검증 거쳐야 공천신청...후보자검증위 첫 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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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도 내년 총선에서는 당내 검증 절차를 거쳐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역의원은 그동안 당내 검증 없이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대 총선 후보자 검증 규칙과 일정을 확정했다.

진성준 검증위 위원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갖고 “현역 의원 중에 21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은 검증 신청을 받도록 했다”며 “과거에는 현역 의원의 경우 검증 없이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현역 의원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1차 검증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 검증을 거친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검증 공모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1차 때 검증하지 못했던 사람과 현역 의원에겐 2차 공모 기간에 검증 신청을 받는다. 3차 검증 공모는 내년 1월 2~5일로 예정했다. 1·2차 때 검증 받지 못한 모든 출마자가 대상이다. 검증위는 내년 1월 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비 100만원 중 20대는 면제, 30대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도 50% 감면한다.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했다.

젠더폭력검증소위원회와 현장조사소위원회도 설치한다. 젠더검증소위 위원장은 김미순 위원이, 현장조사소위 위원장은 소병훈 위원이 맡는다. 젠더폭력소위와 현장조사소위는 혐오와 막말 검증,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

진 위원은 “검증 신청자가 부정부패, 혐오 발언 및 젠더폭력, 입시부정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서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을 받는 서약서를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규 상 재산상 기준은 검증하지 않는다. 다만 고액체납자는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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