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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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16년에 수립한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불법·불량 제품 근절이 지속돼 3년만에 기본계획을 개정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과 지방자치단체 정기 합동점검을 확대했다. 나라장터 조달제품 관리와 인증기관 수시검사도 늘렸다.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인증기관에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정 등 중요사항을 직접 메일로 발송한다.

사용연령 구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했다.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했다.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설명회도 개최한다.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 제품안전교육 저변을 확대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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