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가 1일부터 '노란우산'으로 브랜드 명칭을 변경한다. 최소부금은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고 최대부금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해지신청과 공제금 지급 신청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업무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명칭을 '노란우산'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의 법적 용어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BI에 표기해 명확한 사업 취지가 드러나도록 BI를 개편한다.
BI 변경과 함께 운영방안도 바꾸기로 했다.
전담 기구 '노란우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노란우산 경영일반과 마케팅, 서비스 등 자문을 수행하고, 단기 가입 계약자가 공제금을 받을 때 납부원금 보장을 위해 공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이자액 한도 내에서 부과하기로 했다.
월납부금액도 조정한다. 최소부금은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고, 최대부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으로 높인다. 영세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자금과 재기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원활한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월납, 분기납뿐만 아니라 반기납, 연납도 허용하기로 했다.
업무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기존 가입과 제변경만 가능했던 비대면 업무를 해지신청과 공제금 지급 신청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이후 12년 만에 10월 현재 누적가입자 160만명, 재적가입자 120만명, 누적부금액 14조원 가운데 부금잔액 11조500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공제금 수급자는 총 30만2000명으로 가입자의 18.8%다. 공제금 규모는 2조1600억원에 이른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안전하게 보호해 밝은 미래와 희망을 지켜준다는 의미”라면서 “2020년을 노란우산 재도약을 위한 제2의 출범이라고 각오하며 고객 138만명 유치를 목표로 제도개선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