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이들 건설사가 법을 위반했으며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벌어진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1일~14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이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이다.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